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하남미사우체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
건물(미사테스타타워지식산업센터 제9층 제9오에프01호)으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각종 근
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내 제9층 제9오에프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5.23)
외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커튼월 마감 등.
4) 이용상태
본건은 현재 공장(지원시설-업무시설)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
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
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