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하남종합운동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단지,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5층,지상 10층 중 4층 418호로서,
(사용승인일:2020.11.16.)
외벽:외장석재 등 마감,
창호: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헬스PT,체형교정 업소(상호:더숨운동연구소)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천장형냉난방설비,엘리베이터,소방설비,지하주차장 등.
-에스컬레이터가 별도로 있으며 운행정지 상태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평지로서,업무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상점),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남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0-14)(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공부와의 차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현황 헬스PT,체형교정 업소(상호:더숨운동연구소)로 이용 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차인이 점유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정확한 사항은 별도 조사가 필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