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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33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15 헤리움노블레스 9층9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6.76㎡]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0,000,000원
최저가 100,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헤리움노블레스 9층 9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9층 9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8미터 및 40미터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부평동 431-1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 (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 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부평동 431-5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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