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①~⑫는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부곡버스터미널'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 밀집한 온천관광단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일단의 토지 기호 ①~⑫ 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①~⑫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1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①~⑫ 12필지 일단의 토지 남측 및 남북측 중앙으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①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16-12-29)(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 기호 ②,③,④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16-12-29)(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
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 기호 ⑤,⑥,⑦,⑧,⑪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 기호 ⑨.⑫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
-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 기호 ⑩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16-12-29)(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①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⑨,⑩ 지상에 각각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소재하나
이전이 용이함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평가명령서’상 집합건축물 185개호이나‘일반건축물대장’상 2023.11.15. 건축물
대장 합병(집합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합병)되어 기준시점 현재 토지건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합건축물이 아닌 토지건물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을 토지건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후첨‘토지 감정평가명세표’에 평가명령서 상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12필지는‘기호 ①~⑫’, 일반건축물은‘기호 ⑬’으로 평가목록
재사정 후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⑫는 12필지 일단의‘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단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이나‘자연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미한 바 주된 용도지역인‘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⑥,⑧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은‘광천지’의 성격 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⑫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시설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⑫는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이용상황 및 점유현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①~⑫ 전반에 생활 쓰레기 다수 적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 ① 남측 중앙에 소재하는 토지 2필지(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13-27, 213-28)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 소유로 확인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기호 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0층, 옥탑1층 건으로
외 벽 : 몰탈 위 페인팅, 타일붙임, 판넬붙임 등 마감.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타일붙임, 벽지도배, 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 샤시창호임.
바 닥 : 석재타일 깔기, 카페트 깔기 등 마감.
2) 이용상태
'휴양콘도미니엄' 상태임.
3) 설비내역
공동 승강기설비, 소화전 설비,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5) 공부와의 차이
기호 ⑬ 중 옥탑1층(교환실,기계실(2007.07.03.))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면적(16.78㎡)과
실측면적(약 45.82㎡)이 다소 상이한 바 평가목적을 고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 ⑬ 북측 별관 2층은 중층 구조(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사진용지’ 참고)로
확인되는 바, 기호 ⑬ 가격 산정시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⑬ 내부에 생활 쓰레기 다수 적치되어 있으며, 누수 부분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