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송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답으로 이용 중임.
[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일부 도로,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임.
[3]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창고 건부지로 이용 중임.
[4,6]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5]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7]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1]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m 도로와 접함.
[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3-6]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7]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
(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
(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4-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비상)<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
(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 도로,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3] 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 "답"이나 현황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