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안산해양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이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중 제12층 제1204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서, 방3, 거실, 드레스룸,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부 도로를 이용하여 본건 남동측 외곽 공도(해양1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
(접합) , 유치원(창의나라유치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
(안산청석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안산해양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3-10-21)(안산청석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
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시건장치로 인한 폐문 등으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 탐문조사, 외부관찰, 사례 등에 의거하였으
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