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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안산지원 2025타경5295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산지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525-67 [토지 대 135㎡ 갑구 3번 공유자 신재윤 지분 135분의 30 중 일부(135분의 27)] 네이버 지도
감정가 174,663,000원
최저가 174,663,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apos;대부동행정복지센터&apos;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며, 기호(2~6)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apos;대부고등학교&apos;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 기호(11~13)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apos;대부도 펜션밸리&apos; 내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펜션단지로서 펜션 및 주거나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3) 교통상황 기호(1)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2~6)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불편시됩니다. 기호(10,11,13)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4) 교통상황 - 5) 형태 및 이용상태 -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3,5,6) : 인접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입니다. 기호(4) : 인접지 대비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지입니다. 기호(10,13)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입니다. 기호(11)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대상토지 북서측에서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기호(4) :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6) 토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1) : 대상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13)]와 접하고 있습니다. 8) 인접 도로상태 -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구)대부면사무소,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apos;지적 및 건물개황도&apos; 참고바랍니다. 13) 공부와의 차이 - 14) 공부와의 차이 -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건으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2) 건물의 구조 - 3) 이용상태 지상3층의 주거용으로서, 상세내용은 후첨 &apos;건물개황도 및 임대상황&apos; 참조바랍니다. -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의 사유로 건축물현황도와 탐문조사, 외부관찰 등을 참조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실제 이용상황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설비내역 - 7) 부합물 및 종물 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참조바랍니다. 8) 부합물 및 종물 - 9) 공부와의 차이 - 10) 공부와의 차이 - 1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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