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며, 기호(2~6)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대부고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 기호(11~13)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대부도 펜션밸리' 내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펜션단지로서 펜션 및 주거나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3) 교통상황
기호(1)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2~6)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불편시됩니다. 기호(10,11,13)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4) 교통상황
-
5) 형태 및 이용상태
-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3,5,6) : 인접지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입니다. 기호(4) : 인접지 대비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지입니다. 기호(10,13)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입니다. 기호(11)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대상토지 북서측에서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기호(4) :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6) 토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1) : 대상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13)]와 접하고 있습니다.
8) 인접 도로상태
-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구)대부면사무소,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바랍니다.
13) 공부와의 차이
-
14) 공부와의 차이
-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건으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2) 건물의 구조
-
3) 이용상태
지상3층의 주거용으로서, 상세내용은 후첨 '건물개황도 및 임대상황' 참조바랍니다. -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의 사유로 건축물현황도와 탐문조사, 외부관찰 등을 참조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였는 바, 실제 이용상황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설비내역
-
7)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8) 부합물 및 종물
-
9) 공부와의 차이
-
10) 공부와의 차이
-
11)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