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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97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412 [토지 전 9498㎡] 네이버 지도
감정가 890,462,000원
최저가 890,462,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apos;궁평1리 마을회관&apos;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창고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apos;궁평1리 마을회관&apos;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창고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3)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임. 5)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quot;전&quot; 등으로 이용중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quot;전&quot;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8-08-16)(궁평3천_소하천구 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8-08-16)(궁평3천_소하천구 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목측 등을 기준으로 면적 사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추후 정확한 면적 및 소유권여부, 이용상황, 일괄경매여부 등은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목측 등을 기준으로 면적 사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추후 정확한 면적 및 소유권여부, 이용상황, 일괄경매여부 등은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13)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4)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 토지 지상에 수목(잣나무, 이팝나무 등) 등이 소재하는 바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비추어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수목 등의 소유권여부 등은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 음. 2. 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대상물건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quot;궁평1리 마을회관&quot;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창고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토지의 상황 --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 4) 기계/기구의 현상 -- 5) 공작물의 현상 -- 6) 기타참고사항 ① 대상물건은 기 평가된 JB250416-06호(최행섭 소유물건: 2025타경71972)와 관련하여 귀 법원에서 재평가 명령한 &quot;제시외 수목&quot;평가 으로서 수목의 가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수종, 규격, 수량, 관리상태 등의 가격형성 요인과 조달청 고시가격 및 유사 수목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 수준, 전문 조경업자의 현장 확인 및 견적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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