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소재 “청주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및 공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4~6, 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8~10):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3, 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임야화된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 7~10):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6):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1): 남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6, 1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 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 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 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 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9):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 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 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0):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닭 ,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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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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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