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소재 <삼일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단지내까지 차량 진ㆍ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1-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1층 중 제1층 제109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10-14) -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1-가) :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4필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5,7):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일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6,8):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일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9,10,11,12):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일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성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3,14):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일아파트),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 35호선)<도로법>
9) 공부와의 차이
기호(1-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기호(1~6,8~11)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호(1-가)는 200-3,200-6,227-7,230-2,230-4,230-5,230-10,230-12,235-1,235-2,235-4,231 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내수리 200-3,200-6,227-7,230-2,230-4,230-5,230-10,230-12,235-1,235-2,235-4,231,230-15,231-28 위지상 소재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