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청주동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대아파트 제7동 제6층 제602호로서 주위로는 탑클래스아파트 및 보성트윈힐스아파트 등의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주를 이루며 북측 인근으로 중소규모의 점포 및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단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서측 인근 산성로를 이용하여 용담로 및 중고개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동노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5층 중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바닥 : 강화마루 및 타일 등 천장 : 천장지 등 창호 : 하이새시단창호
4) 이용상태
일련번호(1) 제6층 제602호 : 아파트(방3, 거실, 주방, 화장실2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지역난방 보일러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동측,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4-10)(금천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동중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헨젤과그레텔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헨젤과그레텔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15-04-10)(금천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동중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헨젤과그레텔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헨젤과그레텔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4-10)(금천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동중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헨젤과그레텔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헨젤과그레텔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소유자가 거주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나. 기타사항 : 본건은 금천동 199-1, 233, 257-1번지 지상에 소재하나, 257-1번지는 국유지(기획재정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199-1, 233번지 2필지이며, 본건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대아파트 제7동'으로 표기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명칭을 기준하였으며, 외부에는 동호수 표시가 '107동'으로 되어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