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나비마을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동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양촌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3층 319호외 2개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석재, 강화유리 등
창호: 샤시창호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공히 공장(지식산업센터)임.
5) 설비내역
공동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시스템에어컨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중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구래동 6871-1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공공공지(저촉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
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
하수도법>
구래동 6871-13, -14, -1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
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
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
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