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용인중앙시장역(에버라인)"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2021년 12월 09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186-48번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186-45번지: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186-54번지: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86-48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186-45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186-54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