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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진주지원 2023타경3925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진주지원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720 [토지 답 665.9㎡] 네이버 지도
감정가 4,100,119,200원
최저가 3,280,095,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소재 실안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근린생활 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3)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져 방치된 상태의 토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3)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기호(2,3) 토지 일부는 폭 약 3m내외 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29.4㎡)에 속합니다. 기호(2)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도로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8.9㎡)에 속합니다. 기호(3)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60.9㎡)에 속합니다. 기호(4)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0㎡)에 속합니다. 기호(5)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6)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80㎡)에 속합니다. 기호(7)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126㎡)에 속합니다. 기호(8)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9)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7㎡)에 속합니다. 기호(10)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1)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32㎡)에 속합니다. 기호(12)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3)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준보전산지에 속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13)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전,대,임야"이나, 현황은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 진 토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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