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성복역(지하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성복역(지하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2001.03.03.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8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표준마감)
창호 : PVC 창호로 치장 또는 마감하였습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발코니3, 욕실2, 주방, 거실, 드레스룸, 현관 등)로 이용중입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후면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참조)
5) 설비내역
열병합에 의한 중앙난방설비로서 위생, 급배수, 승강기설비, 소화 및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20미터,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도로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