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대서초등학교' 동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국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서 전, 답, 과수원, 농장, 자연림 등이 혼재함.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대서초등학교" 동북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주위는 국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서 전, 답, 과수원, 농장, 자연림 등이 혼재함.
3) 교통상황
기호(1)-(3)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어려우나 경운기 접근 가능하고, 기호(4) 토지로는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4) 교통상황
기호(1)~(3)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어려우나 경운기 접근 가능하고, 기호(4) 토지로는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남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인삼이 파종된 것으로 보임.
기호(2) 토지는 남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북측은 기호(4)토지와 같이 전으로, 남측은 기호(3) 토지와 같이 답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논두렁과 농로로 사용중임.
기호(3) 토지는 북동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토지는 남하향 내지 북하향 완경사지대에 북측은 북숭아 과수원과 전으로, 남측 일부는 전,답 등으로 이용중이며, 남측 서동대로 접면 부분은 자연림 상태고, 서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남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인삼이 파종된 것으로 보임.
기호(2) 토지는 남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북측은 기호(4)토지와 같이 전으로, 남측은 기호(3) 토지와 같이 답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논두렁과 농로로 사용중임.
기호(3) 토지는 북동하향 완경사지대에 부정형 토지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토지는 남하향 내지 북하향 완경사지대에 북측은 북숭아 과수원과 전으로, 남측 일부는 전,답 등으로 이용중이며, 남측 서동대로 접면 부분은 자연림 상태고, 서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 남측 및 기호(2)토지 남동측, 기호(3) 토지 북동측으로 세멘포장 농로가 소재하고,
기호(4) 토지 남측으로 서동대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8)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 남측 및 기호(2)토지 남동측, 기호(3) 토지 북동측으로 세멘포장 농로가 소재하고,
기호(4) 토지 남측으로 서동대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이며,
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1류(폭 35m~4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이며,
기호(4)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대로1류(폭 35m-4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4) 토지 북측 부분에 복숭아나무 약50주가 소재하고, 기호(4) 토지 답으로 이용중인 부분에 농업용관정이 소재함.
2. 기호(1) 토지에 햇빛가림막 시설과 기호(4) 북동측 경계부분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농기구보관창고가 소재하나, 경작인이 설치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평가하지 않았음.
3. 기호(4) 토지 일대에 연고 미상 분묘가 소재함.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4) 토지 북측 부분에 복숭아나무 약50주가 소재하고, 기호(4) 토지 답으로 이용중인 부분에 농업용관정이 소재함.
2. 기호(1) 토지에 햇빛가림막 시설과 기호(4) 북동측 경계부분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농기구보관창고가 소재하나, 경작인이 설치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평가하지 않았음.
3. 기호(4) 북측 중앙부분에 연고 미상 분묘가 소재함.
13) 공부와의 차이
기호(2) 토지는 지목인 전이나 일부 기호(3) 토지와 같이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가 과수원 및 전, 답 등으로 이용중임.
14) 공부와의 차이
기호(2) 토지는 지목인 전이나 일부 기호(3) 토지와 같이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가 과수원 및 전, 답 등으로 이용중임.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인근주민 탐문결과 농경지 및 과수원은 타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대조건은 미상임.
2. 제시외물건 과수와 농업용관정은 타인이 식재,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외물건 입찰여부는 귀 법원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인근주민 탐문결과 농경지 및 과수원은 타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대조건은 미상임.
2. 제시외물건 과수와 농업용관정은 타인이 식재,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외물건 입찰여부는 귀 법원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