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동 소재 지하철 6호선인 "월곡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 6호선인 “월곡역”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15년 5월 4일자로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 지상 6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 (가)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방3, 현관, 주방, 거실, 발코니, W/C2)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개별 냉·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01-04)(2026.01.28.까지 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01-04)(2026.01.28.까지 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