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북측으로 직선거리 약 500m, "가산중학교"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500m 지점에 위치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철역(1호선, 독산역)으로부터 약 500m 거리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두산로")까지 약 70m 거리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3층 중 제9층 제906호로서,(사용승인일 : 2021.06.04.) 외벽 : 석재 붙임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이중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 오피스텔(방2, 거실 및 주방, 욕실겸화장실 등)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급배수, 급탕 등), 난방설비(개별난방, 도시가스보일러 등), 승강기설비(승객용/13인승/1000kg), 소방설비(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집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남측으로 노폭 약 2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중로1류(폭 20m~25m)(2024-06-27)(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일련번호(2) :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소로2류(폭 8m~10m)(2024-06-27)(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