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0층
중 제1층 제씨-108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03.31)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현재는 공실임.
(후면 '내부구조도(건축물현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설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왕복 6차선,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2: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3: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대로3류(폭 25m~30m)
(2012-01-0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4: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5: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