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사용승인일 : 2001.01.16.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 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현관 등) 단위세대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남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 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 공동주택의 대지권 토지 지번은 "신장동 627-4" 이나, 실제는 2002. 6. 22. 토지분할로 "신장동 627-4" 및 "신장동 627-14" 임. - "신장동 627-4" 대지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신장동 627-14" 대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공동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대지권 은 「신장동 627-4, 대, 1025㎡ 중 1025분의 128.125」" 로 128.125㎡" 이나, 실제 「신장동 627-4번지」는 2002.6.22. 신장동 627-4, 대, 410㎡」및 「신장동 627-14, 대, 615㎡」로 지적분할 되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