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는 "우이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등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 학교, 근린공원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는바 주거지로서의 제반 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우이신설선 "가오리역"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사용승인일자: 2019. 5. 2)중 제 5층 제 503호로, 외벽: 외장석재붙임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등 마감 바닥: 바닥재깔기 및 타일등 깔기 창호: 새시창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기준하여 방, 주방, 욕실
5) 설비내역
급탕 및 급배수에 의한 위생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시설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 북측 인접지 및 접면도로와 등고.평탄하게 조성하여 현재 건(다세대주택등)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약 4미터폭(노해로9길), 북동측으로 약 3미터폭의 막다른도로와 각각 접하며 출입도로 상태는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기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내역은 미상임 2) 본건이 속한 구분건물은 2층 ~ 5층까지 각층별 3세대씩 총 12세대임 3) 2025.9.25 주택과-22438(2025.09.25)호에 따라 위반건축물표기정정[(5층,판넬/판넬, 10㎡-->8㎡,주거용)주택과-28699(2020.09.16)호와 관련임] 내용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