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직선거리 약 5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과수원 등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2)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완만한 내리막 지대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은 '전(일부 묵전)'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도로' 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은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현황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 본건은 북서측으로 지적상 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길게 접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현황상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본건 토지 지상에는 현장조사 결과, 봉분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비석만 설치되어 있는 외형상 평장 형태의 분묘 3기와, 봉분이 확인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분묘 7기가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봉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 외형상 평장 또는 이에 준하는 무봉분형 분묘로 추정되나, 과거 봉분의 훼손·소실 여부, 개장 사실 등 최초 매장형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만으로 확인이 곤란함. 기호(1)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 경작지 경계를 따라 노루망이 설치되어 있음.(노루망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으로 판단하여 평가제외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 지적 및 면적 등과 현황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기호(1)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요구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