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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210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602-1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3층31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5.2557㎡]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9,000,000원
최저가 109,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quot;일도2동주민센터&quot;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제3층 제312호로서, 외벽 : 인조석마감 등, 내벽 : 새시창마감 등입니다. 4) 이용상태 오피스텔(주용도 미상)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3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하수 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2)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 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3)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4)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5)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 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6)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 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7)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8)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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