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안천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금천구청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7층 제71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독산동 1088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하안동 200-6 : 제2종일반주거지역(구역계 외),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광명시 소재 아파트, 2025.10.20.~2026.12.31./국토교통부 제2025-1219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주택 취득 시, 2025.8.26.~2026.8.25./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추가기재>공동주택건설용지 하안동 200-7 : 제2종일반주거지역(구역계 외), 고도지구, 진입표면구역(김포공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광명시 소재 아파트, 2025.10.20.~2026.12.31./국토교통부 제2025-1219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주택 취득 시, 2025.8.26.~2026.8.25./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추가기재>공동주택건설용지 하안동 200-8 : 제2종일반주거지역(구역계 외), 고도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진입표면구역(김포공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광명시 소재 아파트, 2025.10.20.~2026.12.31./국토교통부 제2025-1219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주택 취득 시, 2025.8.26.~2026.8.25./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추가기재>공동주택건설용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