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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부천지원 2025타경3485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부천지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7-13 부성힐하우스 13층101동13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70.88㎡] 네이버 지도
감정가 407,000,000원
최저가 284,9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apos;지하철 1호선 부천역&apos;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9층 건물 내 13층101동1301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apos;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apos;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광대로에, 동측으로 세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747-13)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747-10)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747-14)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747-15)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747-16)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747-17)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혜림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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