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물건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각급 학교, 근린생
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7층건 내 제1층 제105호, 제106호, 제107호 및
제지하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로,
외벽 : 석재 붙임, 강화유리,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일부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 아스타일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임.
4)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 전체(기호(1) ~ 기호(5))는 ""근린생활시설""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
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감정평가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북동측
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대로 1류(폭 35m~40m)(접합),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
용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
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
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9)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대상물건 중 기호(1) ~ (3)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각각 개별 호수로 되어있
으나, 현장 조사 시 벽체 구분없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