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소재하고, ""제일시장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6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7호이며,
외벽 : 석재붙임, 타일 및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아파트""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참가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8필지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대로변에 접하며, 남측(후면)으로는 시장이 소재한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화동 432-2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1-1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1-8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2-5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2-6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3-3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3-4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433-9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구분건물의 내부는 관련 공부서류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였음(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현황이 도면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 및 주의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