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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성남지원 2024타경6983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318-1 [토지 대 1073㎡]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73,333,000원
최저가 751,333,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소재 &quot;원당리마을회관&quot;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대중교통편인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그 운행의 방향 및 운행의 횟수로 보아 대중교통사정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가) 기호 1토지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나) 기호 2, 3, 5, 7, 8, 10토지 경사지대 내의 토지를 필지별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장방형, 세장형 등의 토지 로서 건부지, 잡종지,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가) 기호 1토지 동측일부가 세로(가)에 접함. (나) 기호 2, 3 일단의 토지로서 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다) 기호 5토지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라) 기호 7, 8토지 일단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가) 기호 1토지(원당리 산61-8)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 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나) 기호 2토지(원당리 315-37)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다) 기호 3토지(원당리 315-40)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한 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 강)수변구역(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라) 기호 5토지(원당리 318-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 강)수변구역(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마) 기호 7토지(원당리 318-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변 구역(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마) 기호 8토지(원당리 318-10)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바) 기호 10토지(원당리 312-11)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 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해당사항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기호 4건물 - 1호동: 2007. 04. 20. 사용승인된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목조 및 흙벽돌 치장쌓기 마감 등 내벽: 흙벽돌,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둥 창호: 새시창호임. - 2호동: 2007. 04. 2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목재붙임 등 내벽: 페인팅 마감 등 (나) 기호 6, 9건물: 2013. 04. 03. 사용승인된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사이딩판넬마감 및 일부 샌드위치판넬마감 등 내벽: 판넬, 벽지치장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1) 기호 4건물 제시목록상 1호동은 공부상 관리사이나 현황은 주거용도이며, 2호동은 제시목록 및 현황 창고임. 2) 기호 6건물 제시목록상 제1종근린생활시설(판매소)이나 현황은 캠핑장 숙소용도임. 3) 기호 9건물 제시목록상 농업용창고이나 현황은 세미나실용도임. 3) 설비내역 (가) 기호 4건물 - 1호동 위생 및 급배수시설, 심야전기온수보일러, 온풍기 등 개별난방설비 갖추었음. - 2호동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 갖추었음. (나) 기호 6건물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개별 유류온수보일러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철거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의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및 &quot;건물개황도&quot; 참고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가) 기호 4건물 - 1호동: 일반건축물대장상 동식물관리시설(관리사)이나 현황은 주거용도임. - 2호동: 일반건축물대장상 동식물관리시설(관리사 44.55㎡), 동식물관리시설(창고 37.46㎡)이나 현황은 창고용도이며, 기호 2토지의 지하부분에 위치함. (나) 기호 6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제1종근생(소매점)이나 현황은 캠핑장 숙소용도임. (다) 기호 9건물 일반건축물대장상 농업용창고이나 현황은 세미나실용도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해당사항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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