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신길4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 지하철7호선 신풍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4층건 내 2층 202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붙임 등 내벽: 벽지, 내장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4) 이용상태
오피스텔(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 북동측으로 로폭 약 5m 내외, 서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4-12-1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 ~ 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내역은 미상임. 2).본건 북측으로 후면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외 별도의 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베란다가 소재하고 있고, 잡목이 서식하고, 페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