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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35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 [토지 대 4283㎡ 갑구 7번, 8번 소유자 시인의마을주식회사 지분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3,547,742,912원
최저가 2,483,42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9/건물1)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지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 기호(1),(2),(3),(9)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4),(5),(6),(7),(8)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9)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자루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4),(5),(6),(7),(8)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음. -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3) : 본건이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이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4),(5),(6),(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9)]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기호(9) :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9)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8)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 소재 감안시 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소재 여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5),(6),(7),(8)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방풍림, 미관리 조경수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화장실의 경우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 1층에 제시외물건(종물 및 부합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2),(9)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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