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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부천지원 2025타경3312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부천지원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385 길훈아파트 102동 3층 306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9.28㎡] 네이버 지도
감정가 276,000,000원
최저가 193,2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무난시 됨.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신풍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임.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4)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5)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내 3층 306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6)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 벽 : 외장타일 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페이트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7) 이용상태 본건은 사무소로 이용 중임. 8)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9) 설비내역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등이 되어 있음. 10) 설비내역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 엘리베이터, 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1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1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광평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 및 상가 부지로 이용중임. 13)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 공도와 연결됨. 14)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 공도와 연결됨.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 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 1, 2, 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예술과 협의요함)<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 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 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기호 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 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17) 공부와의 차이 -. 18) 공부와의 차이 -. 1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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