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동역"(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신설동역"(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이 소재하여 교통편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8층 구분건물 내 3층 31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8.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시설, 기계식주차시설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2-73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100-2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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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현장조사시 거주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상황 및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 대장상 현황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하였으며, 가격은 동 오피스텔 표준적 물건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