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쌍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소규모점포, 공원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중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11.08)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바닥재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우이천로38나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기호(4)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4.9.10.~2029.9.9.(지목도로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건축물 현황도상 방1개이나 방2개로 현장 내부조사되었는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