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소재 지하철역(상봉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상봉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창 호: 새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단지형다세대주택(방,욕실,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통상의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건부지(도시형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상봉동 103-8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4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