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지방도 97호선(번영로)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5)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1)을 통하여 진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3)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기호(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