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2,7,8)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리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목장지대입니다. 기호 (5,6)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리사무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 (1,2,7,8)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중산간동로가 위치하는 등 전반 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 (5,6)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비자림로가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목장용지입니다. 기호 (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목장용지입니다. 기호 (5,6)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건부지입니다. 기호 (7)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입니다. 기호 (8)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7,8) :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2) 토지를 경유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2) :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5,6) :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 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 지<초지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 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 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 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2) :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목장용지입니다. 기호 (5,6)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건부지입니다. 기호 (8) :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전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6.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3)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7.12.27.) - 외벽 : 외장타일 및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및 목재 마감 등 - 바닥 : 데코타일 마감 등 - 창호 : PVC 창호 등입니다. 기호 (4) :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6.02.15.) - 외벽, 내벽 : 강판 마감 등 - 바닥 : 시멘트 몰탈 노출 마감 등입니다.
2) 이용상태
기호 (3) : 주택입니다. 기호 (4) : 축사입니다.
3) 설비내역
기호 (3,4) 공히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 (3)은 기본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6.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