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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604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684 전곡예일세띠앙아파트 101동 7층7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66.604㎡] 네이버 지도
감정가 150,000,000원
최저가 105,0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전곡역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아파트 등 주거용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19건 중 제7층 제702호로,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 거실, 주방 및 식당, 방3, 욕실2,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유사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그 상태가 양호한 도로가 남측으로 폭 20M 내외, 서측 및 동측으로 폭 15M 내외로 각각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전곡6)(접합), 중로2류(폭 15m~20m) (중로2-전곡11)(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전곡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진행 및 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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