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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36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0-4 [토지 임야 720㎡] 네이버 지도
감정가 1,603,643,100원
최저가 1,122,55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apos;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apos;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전, 목장용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99호선(남조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임야(정원) 상태임. 기호(3)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삼나무 식재)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3), (4)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6), (7)] 석구조 슬레이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잡석 노출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대리석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9)]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6)~(8):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9):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6)~(8):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9):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apos;지적개황도&apos; 및 &apos;건물개황도&apos;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ㅋ)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 기호(7)은 공부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단독주택임. - 기호(8)은 공부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나 현황 단독주택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8) 상부에 다락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 기호(6)~(9)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으니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 기호(6)~(9)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첨부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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