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구중학교’ 남동측에 인접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 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동구릉역(지하철 8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23층 내 제22층 제2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등 마감.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화장실2, 발코니, 주방, 거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공도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건영유치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구중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구중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