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용천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원주택단지, 상업용 부동산,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
입니다.
2) 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경우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세장형 토지로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주거기타
(주택 및 사무실 등)상태입니다.
-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도로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대상토지 북측으로 도로폭 약 3~4M 내외 포장도로(기호 3)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3 : 대상토지 북측으로 도로폭 약 4~6M,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4~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 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
기본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의 부합물인 옹벽 등은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건물로 2016.05.09.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패널마감 등,
내벽 : 패널,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 입니다.
2) 이용상태
-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 및 창고이고, 창고 부분은 사무실 등의 상태로 조사되었
습니다.
3)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 후첨 '건물개황도 및 내부구조도' 와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건물 기호 2의
부합물인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은 현장조사시 개략적으로 구조 및 용도를 파악
하고, 면적을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고, 창문에 설치된 차양 등은 건물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