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공공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0층 중 13층 13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하이샤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및 화장실2,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내부구조는 별첨""건물이용상태""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왕복 4~5차선 포장도로, 동측으로 왕복 3차선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
주택지구),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 상대보호구역
(다산한강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300M이내의지역), 배출시설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기 타: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