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1층 110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 섀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4)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0M 이내)<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기호(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
300M)<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이내)<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