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고조 및 조적조 박공지붕 19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6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09.16)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김.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곽공도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소사본동 401-7>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1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중로2-135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복사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일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대장유)<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사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소사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소사본동 401-1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1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일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사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