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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997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51 제주헬스케어타운콘도미니엄2 601동 3.4층 2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휴양콘도미니엄 156.15㎡] 네이버 지도
감정가 673,000,000원
최저가 471,1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남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숙박시설(제주헬스케어타운콘도미니엄2 제601동 제3.4층 제202호 ? 휴양콘도미니엄 1개호)로서, 부근일대는 숙박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4층 제2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4.08.27 외벽: 석재붙임, 외장징크붙임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기타설비(태양열온수기)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7필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폭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동홍동 2051, 2050-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동홍동 2029-1, 2048-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동홍동 2029-2. 2122-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동홍동 2049-2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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