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지하철 "신정네거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20년 9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2층건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건축선임. 2)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