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대형쇼핑몰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2,4,5호선) 및 지하철 ""동대문역""(1,4호선)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7층/지상20층 중 제지하2층 제173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석재붙임,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타일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호(공부상 76호 및 28호, 현황 151호)와 일체로 판매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는 동측으로 장충단로, 남측으로 장충단로13길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을지로6가 18-185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
을지로6가 18-17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
(4대문안),건축선
을지로6가 18-184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5-04-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
을지로6가 18-17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
문안),건축선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 및 귀제시목록상 제지하2층 제173호이나 현장조사 시 건축물현황도면상 본건 위치 상단 표식은 150호로 되어있어 공부와 현황이 상이함. 이에 건물 사업관리단에 문의결과 제지하층 전체에 새로운 호수를 임의로 부여되어, 본건의 현황 호수는 제지하2층 제150호로 조사된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