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지하철 수인분당선 모란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성남메트로칸등 오피스텔, 성남모란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 업무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수인분당선 모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트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물내 3층 3217호로서,
외벽: 석재 및 판넬붙임등 마감임.
내벽 :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임.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으로 현황 공실임.
5) 설비내역
공용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6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성남동 3499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성남동 3500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성남동 350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조사일 현재 현장접근이 불가능하며, 본건 소재 건물 관리단의 비협조등으로,
구분점포로서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식이 확인이 불가능한바, 본건의 위치는
건축물현황도면 등으로 확인하였으니, 경매참여시 관련 규정 및 위치확인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