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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성남지원 2025타경5313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2-5 [토지 임야 19724㎡ 채무자 조경학 지분 198750분의10317.2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98,292,480원
최저가 98,292,48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quot;성남외국어학교&quot;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남측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토지는 남동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2 토지는 남서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 3, 4 토지는 남동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5, 6 토지는 남측 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3, 4, 5, 6 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근 토지(지번 356-1, 지목: 수도용지) 일부에 현황 도로 개설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보전임지<산림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2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3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4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 5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 6 토지 :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이상 토지이용계획획인서에 의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후첨 &apos;건물개황도&apos; 참조)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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