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3,5,7~9):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소재 "한라요양원" 남서측 인근[기호(1)], 한경면 두모리
소재 "낙천리사무소" 북서측 원거리[기호(2)], 노형동 소재 "월랑초등학교" 서측 인근[기호(3)], 애월읍 구엄리 소재 "구엄
포구" 남동측 인근[기호(5)],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2교차로" 남동측 인근[기호(7,8)],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초등
학교" 북서측 인근[기호(9)]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공항 등, 기호(2) 주
위는 전, 과수원, 임야 등, 기호(3)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기호(5)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펜션, 농경지 등, 기호(7,8) 주위는 전, 목장용지, 임야 등, 기호(9)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농
경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 기호(1~3,5,7~9):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또는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주변
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 기호(3):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 기호(5):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 기호(7):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 기호(8):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임.
■ 기호(9):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2):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3): 남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5): 서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7):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 기호(8):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7)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9): 북동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3~4m의 사도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
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5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
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8):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
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9):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기호(2)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 공부상 기호(9)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기호(1,2,7)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기호(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규모: 지하1층/지상3층
외벽: 타일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바닥: 모노륨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 기호(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규모: 1층
외벽: 대리석 마감 등
내벽: 시멘트몰탈, 판넬노출 등
바닥: 빈티지에폭시,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 기호(1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규모: 2층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시멘트몰탈, 페인팅, 타일 마감 등
바닥: 시멘트몰탈,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
2) 이용상태
■ 기호(4):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1층: 현황 주택(공부상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2층: 주택(폐문·부재)
- 3층: 주택(폐문·부재)
■ 기호(6):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기호(10):
- 1층: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 2층: 근린생활시설(폐문·부재)
3) 설비내역
■ 기호(4):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 기호(6):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등
■ 기호(10): 위생설비, 기본급배수설비 등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