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동두천종합운동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종교용지,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4, 5) :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도로임. 기호(3)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3)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1, 2, 4, 5) 토지와 접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 도로와 연계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3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